'롯데홈쇼핑 영업정지로 경쟁사 반사이익 4천억 달할 것'

업체별 750억~870억원 수준 취급고 증가 전망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롯데홈쇼핑의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에 따라 경쟁사들이 4000억원 규모의 반사이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예상 취급고 감소분 가운데 70% 수준이다. 김태홍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30일 "롯데홈쇼핑의 프라임 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로 예상되는 취급고 감소분 약 5600억원 중 4000억원 규모의 매출이 동일 시간대 경쟁 홈쇼핑 업체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주요 홈쇼핑 3사의 작년 시장점유율에 기반한 업체별 취급고 증가 규모는 약 750억원에서 870억월 수준"이라면서 "해당 홈쇼핑 3사의 연간 취급고 규모가 3조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롯데홈쇼핑의 방송 정지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취급고 증가율은 2% 수준에 불과하지만 영업정지 기간의 분기별 취급고 증가율은 4~5%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2분기 백수오 사태와 3분기 메르스 여파로 올해 홈쇼핑 업체들은 모두 기저효과에 의한 큰 폭의 영업이익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라면서 "여기에 롯데홈쇼핑의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9월 이후부터 적어도 2개 분기 동안 주요 업체들 중심의 영업이익 증가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미래창조과학부의 징계에 대해서는 업계의 악재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처분은 사상 초유의 중징계 처분으로 롯데홈쇼핑 뿐 아니라 경쟁 홈쇼핑업 체들의 앞날 역시 그리 순탄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3개 중점 관리 과제 중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상황"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홈쇼핑 재승인 기준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조만간 재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홈앤쇼핑('16년)과 CJ 오쇼핑, GS홈쇼핑('17년)의 입장에서는 롯데홈쇼핑 사태를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28일부터 6개월간 1일 6시간(오전 8~11시ㆍ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롯데홈쇼핑이 비리 임원 수를 누락했음에도 미래부가 사업을 재승인해준 것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비위 임직원 8명 중 2명을 누락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재승인 허가를 내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미래부 국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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