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촌, 업종·건축물 높이 엄격 제한…자하문로 동측 공연장ㆍ전시장 입점유도 서울대입구역·봉천역 일대, 청년창업용 건물 짓기 쉬워져
자료:서울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조은임 기자]'뜨는 상권'으로 급부상한 서울 서촌에 이르면 6월 말부터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의 신규 입점이 불가능해진다. 낡은 건물을 고쳐짓더라도 최고 4층까지만 허용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서울시는 25일 열린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경복궁 서측(서촌)에 위치한 체부동ㆍ효자동ㆍ옥인동 일대 58만2297㎡는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ㆍ예술지역이지만, 최근 가로변을 중심으로 급격한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주거환경 저해, 한옥ㆍ인왕산 등 주요 경관자원 훼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도건위는 업종과 건축물 높이를 엄격히 규제하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우선 높이계획의 경우 한옥보전구역과 일반지역, 상업지역별로 높이에 제한을 뒀다. 한옥보전구역 중 한옥은 1~2층, 비한옥은 한옥과 접할 경우 2층 이하, 한옥과 접하지 않을 경우 3~4층까지 건축을 허용했다. 일반지역은 3층 이하를 기준으로, 건축물 외관이나 가로환경 개선사항 등 조건을 이행하면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사직로변의 상업지역은 최대 30m까지 건축할 수 있다.용도계획에서는 주거밀집지에 휴게ㆍ일반음식점 입지를 제한했다. 보행ㆍ상업활동이 많은 옥인길, 필운대로, 자하문로 7ㆍ9길 등 주요 가로변은 입지를 허용했다. 또 동네상권 보호를 위해 대로변인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갤러리가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는 자하문로 동측에는 공연장과 박문관, 미술관, 기념관과 같은 전시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을 권장용도로 신설해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같은 시설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할 경우 건물을 한층 더 올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시는 6월 말에서 7월 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효력은 고시와 동시에 발휘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서촌의 오래된 주거지의 정주환경과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골목길, 한옥주거지, 인왕산 등 주요 경관자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건위는 이와 함께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봉천역 일대 57만3347㎡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이에 따라 남부순환로변 일대에 상업ㆍ업무ㆍ문화시설이 들어서기 수월해졌다. 기존에는 건축물을 1층ㆍ전층으로 나눠 권장용도를 정했으나 앞으로는 저층ㆍ고층으로 나누고 지역중심 활성화 권장용도를 추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게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공연장이나 전시장 같은 문화집회시설, 학원ㆍ연구소ㆍ도서관 같은 교육연구시설, 병원이나 준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게 활발해질 전망이다.서울대입구역 주변은 일부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업무시설이나 준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걸 유도키로 했다. 서울대입구역에서 관악로로 이어지는 구간 역시 업무ㆍR&D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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