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월세 전환율 인하'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해당 개정안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기준금리×α(알파)'에서 '기준금리+α'로 변경하도록 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의견을 수용했다. 현행 대통령령에 α값이 4로 정해진 것을 고려할 때 현재 기준금리(1.5%)의 4배인 6%의 전환율은 기준금리에서 4를 더한 5.5%로 0.5%p 하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또한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조정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이와 함께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주택을 임대할 때의 상태,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도 의무화했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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