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교육부는 ▲학사관리 부적정 ▲시간제등록생 학사관리 부적정 ▲교비자금 등의 유용 및 횡령, 부당집행 ▲전·겸임교원 및 사무직원의 임용 부적정 ▲2006년 및 2010년 감사처분 미이행 등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성화대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2011년 12월 학교 폐쇄 및 세림학원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을 내렸다. 성화대는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성화대 측은 "성화대학과 유사한 학사운영을 하는 다른 대학들에 대하여는 학교폐쇄명령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비교해 볼 때 형평에 어긋난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소위 ‘학점장사’ 또는 ‘학위장사’가 세림학원 및 성화대학의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과 반성은 하지 않았다"면서 성화대 측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위반행위의 규모와 내용, 이 사건 시정명령의 이행 정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성화대학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성화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성화대 측 상고를 기각하면서 학교 폐쇄 및 법인해산 명령을 내린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