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장후보 금품 의혹 확인없이 보도 유죄

지방선거 이틀 전 5억 금품수수 보도…'제보자 말만 믿고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시장 후보와 관련한 5억원 금품수수 의혹을 본인에 대한 확인없이 인터넷 기사로 내보낸 지방신문 기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청권 지역 신문 기자 A씨와 다른 신문 기자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6월2일 점심에 제보자를 만난 뒤 충청권 시장 선거에 출마한 C후보의 친형이 건설업체로부터 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인터넷 기사를 내보냈다.

대법원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C후보와 그의 친형은 선거자금으로 5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제보한 내용을 취재하여 전달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기사의 핵심은 위와 같은 선거자금 수수 의혹에 관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 있고 이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들에게 벌금 7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직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제보자의 말만 믿고 선거일에 임박하여 만연히 인터넷 신문을 통하여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A씨와 B씨는 "언론인으로서 공직자 관련 비리 척결 및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며 "시장 선거의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C후보 형을)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일방적인 진정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검찰 문건과 (제보자의) 말만을 토대로 이 사건 적시사실을 함부로 기사화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할 당시 (C후보 형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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