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가 뭐길래…다들 국회의원들의 '반장' 맡고 싶어할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대표 경선이 한창 진행중이다. 여야에서 3선 이상의 중진급 의원이 재수, 삼수를 하면서까지 도전장을 던지는 원내대표는 어떤 자리일까.각당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의 '반장'과 유사하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은 전당대회를 열어 당원과 일반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지만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새로 국회가 시작하는 경우에는 차기국회 당선자)만 투표를 할 수 있다. 선출 절차만 보면 원내대표는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의 대표격이다. 원내대표의 실제 권한은 반장 이상이다. 일단 국회 내의 입법과정, 여야간 정책 협상에서 광범위한 협상권한을 행사한다. 일단 국회 내 의사일정 결정과정에서부터 본회의 날짜, 법안 부의 여부, 심지어 본회의장에서 어디에 앉게 할 것인지까지 결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각당의 원내대표는 소속 상임위원회 외에도 겸직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회 정보위원회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 각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번갈아 연설을 할 수 있다. 원내대표는 과거에 '원내총무'로 불리웠다. 당대표 등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는 당 3역 가운데 하나로 협상역이었지만 국회 내 원내 운영이 중요해지면서 '원내대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의원들의 경우에도 '대표님' 등의 표현을 쓰며 원내대표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다. 원내대표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다보니 3선 이상의 의원들은 정치적 '체급'을 올리는 창구로 삼는다. 언론의 주목도도 높아, 전국구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유승민 무소속 의원의 경우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공무원연금법 협상 과정에서 모법에 위배되는 하위법령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에 합의했다 청와대로부터 된서리를 맞고 중도 사퇴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도 지난해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광진흥법 협상과정에서 소관 상임위를 무시한 채 협상했다고 내부 반발에 직면해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 한편 원내대표는 정무적으로 사실상 당내 2인자이기 때문에 지도부 총사퇴 등이 벌어질 경우 비상대책위원장 역할을 맡기도 한다. 당대표 최고위원 등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인사들이 사퇴하더라도 원내대표는 선출 절차가 달라 총사퇴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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