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월가 경영진 보너스 강력 규제‥4년 유예, 7년 환수 명문화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미국 금융당국이 월 가의 대형 금융사 경영진들의 천문학적 보너스 관행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경영진들의 보너스 지급은 4년간 유예될 수 있고, 경영부실로 손해가 드러나면 7년 안에 이를 회수할 수도 있는 강력한 규제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에 반드시 월 가의 ‘묻지마식’ 보너스 관행을 반드시 고쳐놓겠다고 벼르고 있어 월 가에 대한 압박 강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전국신용조합감독청(NCUA)은 21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공개하고 이사회에서 정식 논의를 개시했다. 이 규제안은 NCUA를 비롯, 미국 증권위원회(SE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 6개 금융감독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규제안에 따르면 대규모 금융회사 경영진은 적어도 4년 이후에 보너스(인센티브)를 수령해갈 수 있도록했다. 경영진의 잘못으로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 시스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도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챙겨가는 기존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이에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최근들어 월 가의 대형은행들은 자체적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미국 금융당국이 직접 최소 4년의 지급 유예 규정을 만들어 쐐기를 받은 셈이다. 월스트리저널(WSJ)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월 가 금융기관 경영진들은 최소 4년간 약정된 보수의 절반 정도만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규제안은 또 7년간의 보너스 환수(clawback) 제도도 명문화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경영진의 잘못으로 회사에 끼친 손실이 확인될 경우 7년 안에 이미 지급된 보너스를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이번에 공개된 규제안은 자산 규모가 2500억달러 (283조7500억원) 이상인 미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월가의 대형 은행을 비롯해 투자자문기업, 신용협동조합, 금융중개회사는 물론 패니매이와 같은 모기지 보증회사까지 포함된다.이 규제안은 앞으로 6개 감독기관이 모두 공식 절차를 통해 동의하고 서명해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NCUA에 이어 SEC와 FDIC 등도 차례로 이 안건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월 가의 대표적 모럴 해저드 사례로 지목된 금융기관 경영진의 보너스 관행은 지난 2010년 도드 프랭크 법 통과로 법적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금융 감독기관간 이견과 월 가의 저지 로비로 인해 최종 규제안이 도출되지는 못한 채 답보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임기가 중에 반드시 월 가 보너스 규제를 실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합의안은 급물살을 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달 백악관으로 주요 금융감독기관장들을 불러 조속한 규제안 마련과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강도도 초안보다 강화됐다. 보너스 지급 유예 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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