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兆 상품권시장, 감독은 누가?

특별한 제약없이 무분별 발행, 시장규모 급팽창'지급보증 의무' 등 보호수단은 미흡[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서울 명동 롯데·신세계 백화점 인근에는 '상품권 매입 매출'이라고 쓰여있는 노란색 간판이 달려있는 가판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넓이는 1평(3.3㎡) 정도로 좁지만 이곳에서 상품권을 사고 팔려고 몰려드는 사람들로 북적된다. 11일 조폐공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3월말 기준 국내에서 발행되는 상품권의 종류와 발행잔액은 200종(種), 30조원에 달한다. 상품권 발행 주체는 대형 유통업체부터 정부 부처, 주유소, 외식업체, 지방자치단체까지 다양하다. 한국조폐공사가 작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중에 공급된 상품권은 30조48억원원(액면가 기준), 9억7652만장에 이른다. 백화점 상품권이 26조94억 원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전통시장 상품권과 주유 상품권이 각각 2조4163억원과 1조46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정도면 한국은행이 발행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발행잔액(2월 기준 90조원)의 1/3 수준이다. 조폐공사에 납품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발권되는 상품권까지 합하면 천문학적인 규모다. 특히 대형 백화점이 발행하는 상품권은 환금성이 좋다. 액면가의 95%에서 98%까지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다.문제는 발행규모와 환금성 측면에서 화폐와 별반 차이가 없는 상품권이 특별한 제약없이 무분별하게 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개인과 기업 누구나 '인지세'만 내면 상품권 발행이 가능하다. '경제행정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1994년 상품권 발행이 전면 자유화되고, 1999년엔 상품권법이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상품권의 경우 발행자가 부도가 나거나 잔액환불을 거부할 경우 보호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한 순간에 '유령화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상품권을 발행한 회사가 파산을 하면 되돌려받을 수 있는 '지급보증 의무'가 미비하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부서로 있는 상품권 표준 약관 관련 법 제 8조에는 지급보증 여부를 상품권면에 기재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지 지급 보증 자체를 의무화하진 않고 있다. 실제로 앞서 2006년에는 10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발행업체의 부도로 휴지조각이 된 사례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품권과 관련해 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민원은 2000여건에 달한다. 하지만 피해구제까지 이어진 경우는 2010년 3.3%, 2011년 10.4%, 2012년 4.7%, 2013년 7.2% 수준에 불과했다. 상품권 관련 규제들이 10여개가 넘는 부처에 흩어져있어 통합적인 관리나 감독이 어려운 점도 문제다. 정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상품권 표준약관을 포함해 총 10여개 상품권 관련 법률이 공정위, 금융위,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수 기관으로부터 산재해있어 관리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부처간 업무 중복과 공백을 방지하려면 통합적인 법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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