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독립유공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PC방 개업을 등록할 때 내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도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독립유공자와 소상공인 등록업종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지난해 말 기준 독립유공자는 약 80명이다. 이들이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때 도시철도채권 매입이 면제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K5(1999CC, 2300만원) 차량에 276만원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있다.또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게임제공업 중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이 신규등록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등록은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된다.그 동안 화물자동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기준을 적용해 온 특수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앞으로는 사업용 특수자동차를 신규등록할 때 소형 6만5000원, 중형 13만원, 대형 21만5000원이 부과된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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