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무허가 축사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적법화를 추진한다.<br />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은 무허가 축사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적법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이다. 이번 무허가 축사 개선 주요내용은 지자체 건폐율 60% 확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유예,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차양·지붕연결부위·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제외 등이다. 군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축산농가 1,040명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세부실시요령에 대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적법화 추진을 위해 생산자단체 모임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축산단체 사무실, 읍면사무소 등에 현수막을 게첨했으며, SMS 문자발송, 군 홈페이지 팝업창 홍보, 농축산과에 D-day 카운트다운 안내 표지판 설치 등 농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폐쇄 및 사용중지, 1억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로 인한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농가는 자진신고와 적법화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적법화 절차는 불법건축물현황측량 → 불법건축물자진신고 → 이행강제금납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신고 또는 허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 축산업 허가(등록)변경신고(허가) 등으로 진행된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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