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은 17~18일 강원도 고성의 한 리조트에서 전국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당선 유·무효 범죄에 대해서는 1심을 기준으로 공소장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증거조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처리 시간을 앞당기는 방안도 유력하고 고려하고 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1일 예정된 선거범죄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미리 전국 법원장들에게 안내했다"면서 "다음 주 선거재판장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고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법원장들은 ▲민사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 ▲증거조사절차의 적정화 ▲감정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항소심의 1심 양형재량 존중 및 각급 법원간 양형 편차 해소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개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