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례개정, 넷째아이 이상 1,500만원지원 등 지원, 자격요건 완화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창군이 최근 넷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15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지원조례를 대폭 개정해 출산율 높이기에 시동을 걸었다.군은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군 의회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출산장려금은 대폭 늘어나고 자격요건은 완화 된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첫째 아 출생 시 기존 220만원 지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넷째아이 1200만원’을 ‘넷째아이 이상 15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둘째 아 460만원, 셋째아 1,000만원은 기존 장려금액을 유지했다.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거주요건도 완화했다. 군은 기존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거주’이던 것을 ‘출생일 기준 부모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순창군에 거주’로 완화했다.지원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타 지역에 전출 1개월 이내 재 전입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조항과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탄생축하 기념품 등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군은 조례 공포 후 인 3월 안에는 개정된 출산장려 지원 시책을 본격 추진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밖에도 순창군은 난임부부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지원 및 임산부 이송비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황숙주 군수는 “순창군은 주민들이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아이를 낳았을 때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많은 분들이 실제 도움을 받고 지역에서 행복하게 아이를 키웠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순창군은 다양한 출산지원시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출생아수가 2014년 151명에서 지난해 184명으로 33명이 증가하는 등 출산장려시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