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통해 자리를 옮긴 공무원은 최소 2년간 해당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또 인사교류에 적극 참여한 시도는 교육, 포상 등 혜택을 받는 등 중앙정부-지자체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확대·추진한다.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교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2월 하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지난 1월말 현재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는 총 380명으로, 2013년 1월말 164명에 비해 2.3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제도 개선은 지방공무원이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면서 정책수립?조정 역량을 키우고, 국가공무원은 국민 접점의 행정현장에서 실제 정책집행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현재 지방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인사교류를 할 경우 통상 1년의 기간으로 교류하고 있는데 근무기간이 짧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22일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 인사교류 기간을 최소 2년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도 개정해 인사교류 기간을 2년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또 우수공무원이 인사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진 등의 우대방안을 확대한다. 현재 중앙부처는 4급 이하 승진심사 시, 인사교류자(또는 예정자)가 20% 이상 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해 4급 이하 공무원 승진심사시 인사교류(예정)자 일정비율 이상 되도록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3월중 개정, 시행한다.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인사교류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중앙과 지방간 소통과 협업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