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축사가 있는 축산농가에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현행 이행강제금은 무허가축사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행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해 부과해왔다.하지만 앞으로는 위반내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위반면적×시가표준액×50%) 되던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신고위반,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무허가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아울러 차등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50%를 2018년 3월24일까지 한시적으로 감경하게 된다.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는 17~25%를 납부하면 된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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