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일 회의 열어 '현 법령상 보상 근거 불분명' 결론...안전처 '제도 개선 착수'
수거된 대남전단.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북한이 보낸 삐라 뭉치가 흩어지지 않고 그냥 떨어져 피해가 발생하지만 결국 정부 차원의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법령 미비로 당분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이 계속 불가능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4층 건물 옥상에 떨어진 3만장의 삐라 폭탄으로 물탱크가 반파되고 가정집의 베란다 유리가 깨졌다. 지난달 14일에는 주차된 SUV 차량 위에 전단 뭉치가 떨어져 지붕에 구멍이 생겼고, 15일에는 자동차 검사소 방음벽이 찌그러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수원 물탱크 파손 건은 수원시가 지역사회협력기금을 활용해 300만원의 수리비를 부담했고, SUV 파손 건은 350여만원의 비용을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말았다. 이처럼 북한에서 내려 보낸 삐라 뭉치로 민간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 없던 일이다. 그동안에도 북한에서 삐라가 담긴 풍선을 남쪽으로 내려보낸 적이 많지만, 대부분 공중에서 터져 삐라가 확산됐을 뿐 통째로 떨어진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민간 피해를 노리고 고의적으로 터뜨리지 않았을 경우와 장비가 노후화돼 터지지 않았을 경우 등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는 후자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제는 이런 피해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피해 발생 후 재난관리기금이나 각종 교부금,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무진 검토 결과 법정 용도가 정해져 있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연평도 포격사태처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통합방위사태도 아니어서 관련 재원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일 안전처 주재 하에 실무자 회의를 열고 보상 방안을 논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원칙론만 합의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현재의 법령상은 보상 근거가 불분명하고 각종 재원의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향후 안전처가 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조치 방안을 총괄하도록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이번에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며 "현재로선 북한 삐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법령 개정 작업 등의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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