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남동생 상대 2심 승소 '3억원 변제하라'

장윤정.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은 장윤정이 남동생 장모씨에게 빌린 돈 3억 2000만원을 갚으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남동생 장씨가 3억 2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장윤정은 2014년 어머니 육모씨가 자신의 수입 80여억 원을 관리하던 도중 남동생에게 5억원 가량을 빌려 줬으며 남동생은 이 가운데 3억2000만원을 갚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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