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건강증진법 통과…'주민 동의하면 공동주택 계단 금연구역'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4일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가했다.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거주세대 주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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