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공백 한달…C등급 기업들 무더기 법정관리 위기

1일 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시행…'실효성 의문'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A건설사는 지난달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신용위험평가가 C등급이어서 지난해까지는 워크아웃 대상이었지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 연말 일몰이 됐기 때문이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과 워크아웃 대상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이 무더기로 법정관리 위기를 맞았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을 신청해 정상화 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건설사 한 곳이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골프장 운영업체 다이아몬드컨트리클럽 등 3개 기업은 지난해 연말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한 달째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C등급으로 분류된 70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면 이 같은 피해는 더욱 늘어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촉법 공백이 지속될수록 법정관리 신청기업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면서 "기존의 단점을 보완한 기촉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촉법 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5월11일 정우택 의원 등이 발의한 이후 9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한 차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네 차례 법안심사소위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애초에는 법무부와 대법원 등 관계부처와 기관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법무부와 대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금융감독원장의 이견조정 권한 신설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법 대신 한시법(2년6개월)으로 방향을 틀었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나니 이번에는 야당 의원들이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시법으로 만든 제도를 기간만 연장해 살려두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기촉법 대신 일몰을 한 달 앞둔 지난해 11월 말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연말부터는 '노동법 개정안'에 이어 '선거구 획정안'을 둘러싼 정쟁에 존재감조차 희미해졌다. 금융당국은 기촉법 공백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업계와 함께 이날부터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맺고 시행에 나섰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달 19일부터 업권별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소규모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325개 금융기관이 100% 협약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땜질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율협약은 일몰된 기촉법을 대부분 반영했지만 법률이 아닌 운영협약이라 강제력이 없다. 채권단이 추가출자 등에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이 이날 "협약 가입기관들이 기관 이기주의를 버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옥석가리기를 해 달라"고 당부한 배경도 강제성 없는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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