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친환경농업 ‘의무자조금 조성’ 추진

[아시아경제 김영균]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올 상반기 시행됨에 따라 29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자조금단체 회원 가입과 자조금 납부동의서를 접수한다.‘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 확대, 수급 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자조금의 재원은 친환경농업인과 조합의 거출금,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 이내)으로 이뤄진다.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소유 농지가 1,000㎡ 이상인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과 친환경농산물 취급 농협이다. 단,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은 소유농지가 1,000㎡ 미만이라도 희망할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자조금 거출은 친환경인증기관이 인증 신청단계에서 면적기준에 따라 거출하고, 자조금사무국에 정액으로 납부된다.금액은 농가 부담 등을 고려해 1,000㎡당 유기농 논은 4,000원(밭 5,000원), 무농약 논은 3,000원(밭 4,000원)으로 설정했으며 5㏊ 이상 쌀 및 임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축산분야는 오래전부터 의무자조금을 시행, 소비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 효과의 결실을 맺고 있다.군 관계자는 “의무자조금 전환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이 보다 국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 가입과 자조금 납부동의서를 오는 29일까지 작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영균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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