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중 수형자, 다른 형사재판선 사복 입어도 된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차장]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가 다른 형사재판에 출석할 때는 '죄수복'이 아닌 '사복' 착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형자 재판 때 사복 착용을 허용하지 않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8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헌법에 위반되는 사안이지만 당장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던 김모씨는 다른 형사사건 재판을 위해 법정에 나올 때 사복 착용을 불허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복 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되고, 모욕감과 수치심을 준다는 게 김씨 주장이다.  형집행법 제82조는 미결수(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재판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반면 제88조는 수형자가 법정에 출석할 때 사복 착용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은 마련해놓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소송관계자들에게 유죄의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등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비록 수형자라고 해도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죄수복을 입고 재판을 받을 경우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또 재판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하지만 헌재는 민사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수형자가 민사재판에 출석할 때는 지금처럼 사복착용 불허가 합당하다면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수형자가 민사법정에 출석하기까지 교도관이 반드시 동행하므로 신분이 드러나게 돼 재소자용 의류로 인해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이러한 판단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민사재판 사복착용 불허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은 "재소자용 의류 착용으로 인해 소송관계자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주는 것은 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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