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촬영' 10대 청소년 커플의 양측 父母 '고소 전쟁' 왜?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10대 청소년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영상을 친구에게 보여줬다가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이를 두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부모들 사이에서 '고소 전쟁'이 벌어졌다.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찍어 친구에게 보여준 혐의로 A(18)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 A군은 연인관계였던 B(18) 양과 서로 동의한 가운데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 2개를 찍었다. 이후 A군은 동영상을 친구에게 보여줬고, 이를 알게 된 B양 아버지는 A군을 같은 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B양 아버지는 A군의 여죄를 직접 밝히겠다며 A군을 자신의 차에 태워 해당 동영상을 유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그러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군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감금했다며 B양 아버지를 고소했다. B양 아버지도 가만히 있지 않고, A군이 자신을 때렸다며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양측의 고소와 맞고소는 6개월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지난 10월 경찰은 A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동영상을 합의해서 찍었다는 점과 친구에게 보여준 것은 유포로 볼 수 없다는 검찰의 의견에 따라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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