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원샷법 적용, 全 업종·기업으로 확대해야'

"업종·규모 제한한 반쪽짜리 원샷법 실효성 없어" 주장[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최근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에서 조선, 건설, 석유화학을 뺀 나머지 업종을 배제시키려는 움직임에 경제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7개 경제단체는 24일 공동으로 긴급의견을 내고 "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지금 국회에서 적용대상을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일부 과잉공급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은 업종과 무관하게 어려워진 우리 경제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법적용 대상을 전 산업·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경제계는 이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글로벌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어느 업종에서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 요인이 생길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선제적인 사업 구조조정이라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이 인수·합병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할 경우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 간 기업의 사업재편 내용을 보면 전업종, 전규모의 기업에서 골고루 일어날 정도로 사업재편에 대한 수요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며 "위기가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이 선제적이고 상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연내 제도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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