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사고, 운행회사와 CCTV 관리 못한 역사에 배상 책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하철 출입문에 승객 가방이 낀 채로 운행하다가 승객이 다쳤다면 운행회사뿐 아니라 역사 소유주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지하철역에서 사고를 당한 A(사고 당시 70세·여)씨와 남편이 서울메트로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2년 1월 4호선 열차를 타고 가다 과천역에서 내리던 중 메고 있던 가방 일부가 닫힌 출입문에 끼었다. 그런데 열차는 그대로 출발했고, A씨는 열차에 끌려가다 승강장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부딪혀 정강이뼈 골절상 등 상해를 입었다.이 열차는 서울메트로가 운행하고 있고, 과천역은 한국철도공사가 소유·관리하고 있다.법원은 이 역사가 곡선 구조로 돼 있어 역사의 마지막 칸에 있는 차장이 직접 육안으로 승객이 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차장실 창문으로부터 3.2m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된 승강장의 CCTV 모니터를 통해 승객이 모두 안전하게 내렸는지 볼 수 있었다고 봤다.이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 CCTV 모니터를 확인하지 않은 차장의 과실이 있으므로 그가 소속된 회사인 서울메트로가 이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다만, 열차 출입문이 닫힌 뒤 CCTV에 몇 초 동안 나타나는 A씨의 모습이 매우 작고 조명과 해상도 때문에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CCTV와 모니터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하자가 있으므로 관리자인 한국철도공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또 A씨 역시 안내방송에 주의를 기울여 제때에 안전하게 내리도록 주의하지 않고 출입문이 닫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린 잘못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이에 따라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액(4700만원)의 60%와 위자료 3000만원을 더하고 서울메트로가 이미 지급한 배상금 4000만원을 공제해 잔액인 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