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하고 '청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청렴도시 굳히기에 나선다. 수원시는 먼저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중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자 조항에 300만원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는 자'를 추가했다. 또 담당 공무원의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5년 이내 상장이 예상되는 기업체의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도시계획ㆍ개발 및 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부동산 거래 또는 투자 등도 제한된다. 아울러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와 회의에 참석할 때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할 경우 미리 행동강령 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강의 참석자 등은 신고만 하면 됐다.이와 함께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부패유형, 금액, 징계종류, 고발 여부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입법예고와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공포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에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면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인 자정활동과 청렴의식 향상을 통해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수원시는 연말연시, 설날 연휴, 내년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등을 고려해 내년 초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수원시는 이 기간동안 ▲공직기강 확립 및 민원처리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집행 ▲인사 관련 공정한 근무 평정 및 인사 청탁 ▲내년 국회의원 선거관련 정치운동 등에 대해 강력한 감찰활동을 펼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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