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가슴확대 수술 집도…무려 48차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간호조무사에게 성형수술을 맡기고 제약회사 뒷돈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울 강남구 모 병원 원장 김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김씨의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이모(49)씨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씨에게 가슴확대 수술 등 총 48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3년 3월 이씨를 고용하면서 그가 20년 넘게 일하며 의사들에게서 쌍꺼풀 수술, 가슴확대 수술, 보조개 시술 등의 방법을 배운 점을 알고 수술을 맡겼다.그는 이씨에게 직접 수술을 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의사들에게 수술 기법을 가르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원장 김씨는 지난해 제약회사 직원에게서 납품 대가로 회식비 등 1000여만 원을 받고, 의사 명의를 빌려 2012년부터 서울과 인천 등에 다른 병원을 열어 실질적으로 운영해 '1인 1개소' 원칙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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