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연탄 나르는 주한미8군 부사령관(좌)과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1~6급 장애인이 1명 이상 포함된 가정이다.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 항목과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실물(플라스틱) 카드를 선택하면 등유, 연탄, LPG 등 판매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차감카드는 1개의 에너지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해준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기존의 연탄, 난방유 지원제도와 달리 전기와 가스 등 지원을 선택할 수 있고 계절적 요인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아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겨울철 더 많은 난방요금이 필요한 만큼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