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 등 고발당한 김영사 대표 무혐의 처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횡령ㆍ배임ㆍ사기 혐의로 고발된 김강유 김영사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영사 박은주 전 대표는 실제 업무를 보지 않으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30여억원을받아가고 친형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7월 김 대표를 고발했다.  박 전 대표는 경영권을 포기하고 김영사 건물지분 등 자산 285억원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보상금 45억원을 지급받기로 했으나 김 대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도 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와 김 대표,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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