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는 교회, 평일에는 자전거 훔친 목사 집행유예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한 교회 목사가 수년 간 고가 자전거와 안장을 훔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모 교회 목사 A(5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남구와 중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20여 차례 고가 자전거 13대와 안장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가 훔친 자전거와 안장 등은 총 1400여만원어치로 이 가운데에는 600만원짜리 산악용 자전거도 포함됐다.박 판사는 26일 "피고인의 범행 규모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일부 범행만 인정하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전체 피해자의 3분의 2와 원만히 합의했고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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