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분위 규정 사립학교법 조항 합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설치나 활동 내용 등을 규정한 사립학교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6일 학교법인 상지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이 사분위 관련 사립학교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문제가 됐던 사립학교법 조항은 사분위를 교육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사분위로 하여금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관련 사항 등을 심의토록 정한다.해당 조항은 또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추천 인사들로 사분위를 구성토록 한다.사분위는 2010년 상지대학교 비리 사태와 관련해 자리에서 물러났던 김문기 전 이사장 측에 정식이사 9명 가운데 5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고, '사학비리의 상징'으로 비판 받던 김 전 이사장은 학교 운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그러자 상지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은 사분위 관련 규정을 담은 사립학교법 조항 탓에 비리 인사들이 상지대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심리의 쟁점은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 추천 인사들로 사분위가 구성되도록 해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정치중립 원칙이 훼손될 소지는 없는지 ▲해당 조항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이의제기 절차가 분명하지 않은 점에 문제는 없는지 등이었다.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조항은 위원의 자격을 법률과 회계, 그리고 교육에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일정한 경력을 가진 자로 제한함으로써 그 인적 구성의 면에서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더 많은 위원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토록 한 것은 오히려 중립성이 강조되는 위원회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헌재는 또 "위원회는 정식이사 적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해당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교직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의 이사선임 처분 과정에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청구인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에 대해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고 판시했다.헌재는 이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 구성원 등은 심의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고 그 쟁송절차에서 심의 결과 및 절차상 하자에 대해 다툴 수 있으므로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현행 법 조항이) 학교 법인의 인적 연속성을 단절시킴으로써 학교법인과 종전 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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