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을 '패키지' 처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노사정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즉각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5대 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입법을 계속 추진할 경우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노동개혁 5대 입법 관련 협의회를 열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노동개혁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만일 올해를 넘긴다면 총선 정국으로 이어져 노동개혁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노동개혁이 효과를 내려면 5대 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노동개혁 5법은 한 덩어리다. 분리될 수 없다"고 했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어떤 법은 처리하고 어떤 법은 그냥 둔다면 균형 있는 노동시장 형성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문제는 5대 법안 중 비정규직 관련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정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와 무관하게 노사정위 전문가그룹이 국회에 제출한 공익 검토의견을 토대로 법안 심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에선 노사정의 합의가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국회는 법안이 제출되면 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중에 합의가 되더라도 일단 논의를 해서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국민에 호소하는 전략을 통해 입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고 있지, 노사정위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기간제법을 개정할 때도 노사정간 합의는 안됐지만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의견을 받아서 입법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방침에 즉각 반발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비슷한 시각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나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기간제법 등 정부여당의 개악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노사정 합의 파기를 계속할 경우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노사정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혀 노사정 탈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노동개혁 법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 이날 소위에서는 5대법안 중 먼저 근로기준법을 상정하고,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휴일근로 가산수당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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