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사진=스포츠투데이 제공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이민호의 화보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은 후 원금조차 돌려주지 않은 유명 방송인의 남편이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이민호 화보 제작과 관련한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모 기획사 대표 김모(48)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업가 A(56·여)씨로부터 지난해 1월 화보 제작에 6억원을 투자받고서는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3년 12월 이민호의 소속사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 대표로부터 4억5000만원에 화보를 제작·출간할 수 있는 판권 인수 계약을 맺고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대박이 난다"며 투자를 권했다. A씨는 김씨의 말을 믿고 총 6억원을 건넸다. 1년 이내에 원금을 갚고, 이후에는 수익금의 18%를 배분한다는 계약 조건이었다. 이후 제작된 이민호의 화보 'ALL MY LIFE'는 10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에도 순조롭게 판매돼 1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하지만 김씨는 정확한 판매량이나 매출을 A씨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 후 1년이 지났지만 수익은커녕 원금도 갚지 않았다. A씨는 수차례 김씨에게 독촉했지만 응답이 없자 지난달 말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A씨는 경찰에서 "김씨가 애초에 사기를 치려는 의도로 접근했다"고 주장했으며, 김씨는 "실제 매출액은 6억원 정도이고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해 줄 돈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김씨와 A씨의 대질신문,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김씨에게 변제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민호 소속사와는 관련이 없는 범행"이라며 "금액은 크지만 화보가 실제로 제작·판매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김씨는 모델 겸 방송인의 매니저 출신으로 수년 전 그와 결혼해 화제가 됐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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