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국보법 7조 폐지·인권위 독립성 보장 등 촉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등을 우리나라에 촉구했다.법무부는 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6일 발표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발표를 통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 등에 관한)에 근거해 계속적으로 기소가 이뤄짐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를 제기하며 해당 조항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원 임명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위원회는 아울러 ▲인종과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 철폐 ▲사형제 폐지 ▲군대 내 폭행사건 공정조사 및 피해자 보호 ▲변호인 조력을 받을 피의자 등의 권리 실질 보장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및 대체복무제 마련 ▲명예훼손 비범죄화 및 평화적 집회 보장 등 대한민국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각종 인권 문제에 대한 개선을 폭넓게 촉구했다.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검토하겠다"면서 "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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