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원칙을 훼손했다.”14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감장.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에 대해 야당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총수 일가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집중 질의했다. SK-SK C&C 합병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이 서로 달라 이른바 ‘삼성 봐주기’가 아니냐는 것.정무위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내부 (투자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어떤 시나리오에도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SK합병의 경우 실무자가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삼성물산은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금운용본부가 스스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은 외부에 묻도록 하고 있다”며 “SK의 경우 2곳의 외부의결권자문기관의 의견이 일치했는데도 외부에 물었고 삼성은 그렇지 않았는데 내부에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증인으로 참석한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내부에서 찬반의사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홍 본부장은 “삼성물산 합병의 경우 산안이 중대해 법률적 검토, 내부 연구 등을 거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는 불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식 의원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보유한 계열사 등 주식가치는 약 13조원이었다”며 “삼성물산의 주가는 보유자산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평가된 상황 이었다”고 꼬집었다. 합병 시점에 대해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이사는 “합병 시기는 경영 상황을 기준으로 했다”며 “합병은 두 회사의 성장을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조대식 SK 대표이사는 “SK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해 합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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