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금융위에 제출…자본시장조사단, 조사 진행중'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관세청이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 측은 "관세청 자체조사 결과, 일부 진행요원이 비상연락폰을 이용해 외부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정보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조사결과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정식 수사권이 있는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가 진행중"이라면서 "지금까지의 문자·통화 등 조사 과정에서 정보유출 사실이 밝혀진 바는 없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세청은 앞으로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