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신기술·재무구조 개선시에만 제3자 자사주 매각 허용'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자사주를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처분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다만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 3자에게도 자사주를 매각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길을 열어줬다.현행법에서는 자사주 처분 시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을 포함한 처분방법을 정관이나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자사주를 처분할 상대방이 불공정할 경우 그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주식을 처분할 상대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엔씨소프트가 자사주를 우호세력인 넷마블에 넘긴 사례와 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 시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KCC에 매각한 사례를 계기로 회사 공동의 재산인 자사주를 특정주주의 우호세력에게 매각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 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과 일본 등의 입법사례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벌그룹들이 자사주를 이용해 우호세력을 확보하고 이를 경영권 세습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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