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청렴도시를 위해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에 강화된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고 있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연고관계 특혜배제와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요구 금지 등이 핵심이다. 수원시는 연고관계 특혜 배제를 위해 ▲직무 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직무 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직무 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와의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공무원이 체육행사, 불우이웃돕기행사, 동호인 활동 등 공무원 자체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 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해서 경비, 물품 등의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친분 있는 선배 공무원들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관계 유지는 장려해야 할 일이지만 퇴직자가 직무 관련자일 경우 상황은 다르다"면서 "공사구별이 엄격해야 하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자칫 구설에 오를 수 있는 행위는 애초에 싹을 자르기 위해 행동강령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다음 달 초 공포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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