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회장이 되려면 총 6억원을 내야하는 동문회 회칙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은영)는 동국대학교 총동창회가 전임 회장이었던 이모씨에게 "미납한 발전기금 5억원을 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씨는 2009년께 25대 동문회장으로 선출된 뒤 동문회 선거 규칙에 따라 6억원을 발전기금으로 냈다.2006년 개정된 동문회 선거 규칙에 따르면 회장 선거에서 후보는 2억원을 내야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었으며, 낙선되더라도 1억원만 받을 수 있었다. 회장이 되더라도 나머지 4억원을 안 내면 회장 자격이 사라졌다.이씨는 그러나 26대 동문회장으로 연임한 뒤에는 발전기금을 1억원만 내고 임기를 마쳤다. 그러자 동국대학교 총동문회는 이씨가 잔여기금 5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대통령 선거 기탁금인 3억원의 2배에 이르는 고액을 부담할 재산을 가진 일부 회원만 회장으로 출마 가능한 해당 규정은 회원들이 가지는 피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 회장이 동국대 총장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 권한을 보유하는 등 업무수행의 공공성이 적지 않은 것을 보면 해당 조항은 정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우리 법질서 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단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관으로 정한 규칙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민주적 구성원리에 본질적으로 반하거나 일부 구성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등으로 정의의 원칙에 반한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법원은 이밖에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 선거조항에 따른 24대·25대·26대 회장 선출은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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