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8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서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 생활임금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내년 총선 공통공약으로 선정 촉구 ▲ 생활임금 적용 사업장에 세제 혜택, 정책지원(보조금) 등 인센티브 마련 필요 ▲ 진선미의원이 발의한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하수급인의 생활임금 적용 근거 마련 ▲ 김경협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를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과제로 건의했다. 김 구청장은 8일 오후 3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생활임금제 추진위원회’를 출범,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장했다.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전국 최초 생활임금제 시행(2013년), 전국 최초 간접고용까지 생활임금 확대 적용(2014년)에 이어 전국 최초 대학과의 업무협약(2015) 등을 통해 생활임금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확산시켜 온 서울 성북구 사례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으로,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으로’를 주제로 성북구 생활임금제의 추진경과를 보고했다.김 구청장은 2015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 /월 116만6220원)이 1인 가구 월 가계지출 166만4787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생계조차 어려운 현실을 지적, 복지체제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토론자로 참석
그러나 사실상 노사간 교섭에 의해 결정되는 교섭임금의 성격이 짙어 저임금·빈곤 및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저임금계층의 임금하한을 높이는 보완적 전략으로써 성북구 생활임금제 도입 계기를 밝혔다.성북구는 2013년 전국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시행,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동공약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올린 바 있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2014)으로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공공계약 부문의 간접고용까지 확대하고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최근 최저임금 인상 논의와 더불어 생활임금제 실시의 근거를 마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함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주관해 마련된 자리다.1부로 진행된 생활임금제 추진단 출범식에서는 김경협, 장하나, 진선미 의원과 김영배 성북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추진단에 이름을 올렸다. 초대 추진단장으로는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선출됐다. 생활임금제 추진단은 생활임금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에 맞는 표준 기준을 마련하는 활동 등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 민생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부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한 토론회는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각각 ‘생활임금(Living Wage) 캠페인의 효과와 과제’, ‘생활임금 논의의 사회적 의미와 시사점’ 주제 발표를 통해 생활임금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을 촉구했다.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성북구에서 비롯된 생활임금 사례와 토론회의 안건을 바탕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모든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도입, 생활임금 특별지원팀 구성, 생활임금 연대 캠페인 등을 통해 성북구에서 비롯된 생활임금의 사례를 연구하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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