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면서 인천시의회가 스스로 공무 국외활동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인천시는 ‘인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박명만 의원 등 여야 시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기존의 시의회 훈령인 ‘인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의 내용을 보강하고 구체화했다.박 의원 등은 “관광성 국외여행을 비판하는 시민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강화해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고 의정활동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조례안은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를 외부 인사를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해 단순 시찰·견학 등의 관광성 일정을 엄격히 배제하도록 규정했다.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고 국외에 나갈 당사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기존 규정은 의회 운영위원장이 심사위원장을 맡도록 했고 당사자 제척 조항도 없었다.특히 서면심사를 배제하고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한 점이 눈길을 끈다.심사기준은 ▲지역 현안에 대한 비교시찰 및 의정활동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제한하고 국외활동 이외의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시찰·견학 등의 관광성 일정은 배제 ▲최소 인원으로 한정하고 2인 이상일 경우 개인별 임무 부여 ▲방문 국가와 기관은 목적 수행에 필요한 곳으로 제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책정하고 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 등이 주요 골자다.지금도 심사기준은 있지만 내용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조례안은 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국외활동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는 환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활동보고서도 2인 이상이었을 경우 부여된 개별임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강화했다.이같은 시의회의 조례개정 추진에 대해 일단 지역사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시의원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 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질 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인천시의회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는 총 7명 중 3명이 시의원이며, 나머지 외부위원 중 1명도 시의회 예산 심사를 받는 단체 대표라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심의할 수 없는 구조다. 이광호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시의원들은 국외활동에 대한 취지 등을 설명하는 선에서 그쳐야지 직접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외연수의 관광성 프로그램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는 시민 등 외부인사로 공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 처장은 덧붙여 “물론 시의회가 스스로 조례개정에 나선 것은 환영할만하나 지금은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해 해외연수를 자제하는 것이 더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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