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기자 해직…대법 '과거사위 사과권고 취소' (상보)

1970년대 동아일보 언론인해직사건…대법 '해직과 정권 요구 관련성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1970년대 동아일보 언론인 대량해직 사태와 관련해 사과를 권고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29일 동아일보가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아일보 기자들은 1974년 유신정권의 언론통제에 항거하면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광고주를 압박해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지 못하게 했고, 국민은 동아일보에 성금과 격려광고를 전하며 응원했다.

대법원

동아일보는 1975년 3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18명의 기자를 해임했다. 또 1975년 5월1일까지 116명의 언론인을 추가로 해임 또는 무기정직에 처하는 징계를 내렸다. 당시 동아일보 해직기자 중 일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동아일보사는 비록 광고탄압이라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야기된 경영상의 압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아일보사의 명예와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해왔던 자사 언론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정권의 요구대로 해임함으로써 유신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민주화의 진전으로 언론자유가 신장됐고 권력의 간섭이 사라진 후에도 이들에 대한 아무런 구제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법률적 의무 여부를 떠나 피해자인 해직된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 등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을 통해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동아일보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동아일보 언론인 해직 사태와 정권의 요구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동아일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동아일보사 언론인 해직사건’과 정권의 요구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도 행정처분인 이상 절차적, 실체적 위법사유에 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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