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법률안이 가장 현실적 방안'…심리불속행제도 폐지 등 제도변화 긍정평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대법원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변회는 18일 “상고심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마련됐다”면서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은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은 3심을 대법원과 상고법원이 함께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1심과 2심이 끝난 후 3심(상고심)은 대법원이 담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간 3만6000건의 본안사건을 처리하고, 대법관 1인당 3000건의 처리를 담당한다면서 과중한 업무량을 호소했다. 대법원이 실질적인 최고법원 역할을 하려면 꼭 필요한 사건만 대법원이 담당하고 나머지 3심 사건은 상고법원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상고법원 설치의 논리다. 하지만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해주기를 희망하는 국민의 뜻과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법원
당초 변호사들도 상고법원 설치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상고법원 설치보다는 대법관 증원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면서 반대하는 모습도 보였다. 상고법원이 겉으로 내세우는 정당성과는 달리 대법관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는 비판적 인식이 담긴 대응이다. 하지만 국내 변호사들의 최대 시장인 서울을 대표하는 변호사 단체가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서울변회는 국회에 계류된 상고법원 설치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힘을 실었다. 서울변회는 “더 이상 상고심 제도 개선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상고심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실행해야 할 때”라면서 “국회가 6월에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를 이번에는 종결시켜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상고법원 설치 법률안에 변호사들의 주장이 반영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변회는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이 심판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변론’은 물론 ‘제3자 의견서 제출 제도’까지 도입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심판하기로 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필수적 변호사대리 제도 및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변론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법률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현재의 법률안이 완벽하거나 최선의 방안은 아니지만, 지금의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찬성 입장을 밝힌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은 작년 10월 상고법원 방안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위해 요구한 전제조건의 상당 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상고심 제도 개선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실심 충실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최근 논의하고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일명 '디스커버리제도') ▲감정절차 정비 방안 ▲형사피해자 의견진술제도 도입 등은 바람직한 방향성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서울변회는 “상고법원에 ‘전문재판부’를 도입함으로써 학계, 법조계 등 법원 외부의 다양한 전문적인 법조 인력을 상고법원 법관으로 임명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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