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스콰이아' 회생계획 인가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구두브랜드 에스콰이아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에프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프씨 공동관리인은 이에프씨가 지난 3월 주식회사 에리트베이직과 체결한 인수합병(M&A)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인가에 앞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100%, 회생채권자는 88.2%, 주주는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이에프씨는 M&A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을 통해 회생계획상의 채무를 회생계획안 인가 1개월 내 변제할 계획이다. 회생계획안의 변제율은 채권자별로 39.67%에서 100.00%로 평균 69.49%다. 법원은 향후 이에프씨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는 대로 조속히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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