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11일 하도급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포스코건설 박모(56) 상무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상무는 2012년 10월 경북 구미 하이테크밸리 조성공사의 하도급 대가로 하청업체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사유가 소명되고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박 상무가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뒷돈을 챙겼는지, 윗선에 상납하지는 않았는지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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