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간담회
특히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 방안’은 당사자인 시군구와 전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절차상 상당한 하자가 있으며 주민참여 및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한, 특별·광역시장 권한 비대화 등 풀뿌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발상으로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주장했다. 최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민선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실시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을 폐지해 구청장과 군수를 특별·광역시장이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 ‘주민 의견 반영이 제약되고 구와 군의 특성을 살리기 어려우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한다’는 응답보다 약 3배 가까이 많았다는 사실을 설명했다.이는 우리 국민들이 효율성과 획일성보다는 민주성과 참여, 다양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때문에 주민복리를 위해 절실한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없어 입법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놀이터 안전규격에 대한 입법상의 결함을 조례로 보완하려 해도 법률의 위임이 없어 20년간 손을 쓰지 못해 어린이가 놀이시설에서 사고를 당한 사례 등을 언급,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 삭제를 통해 자치입법권을 확대함으로써 법률 공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를 위한 정책 자율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최근 각계에서 제기되는 개헌논의에 발맞추어 지방분권적 국가체제 및 헌법체제 정립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