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논란 우버택시 관련자 무더기 입건

우버 택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스마트폰 택시 어플리케이션 '우버'로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 수 억원대의 수입을 올린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등 6개 법인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우버코리아 한국지사장, 우버택시 운전사 등 35명이 국내에서 우버앱을 통해 영업활동을 벌인 것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규정,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논란이 된 우버는 승객과 택시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택시요금의 20%는 우버가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다.이들은 별도의 면허, 허가 없이 유상으로 운송업무를 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우버코리아는 우버 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객의 위치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등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우버코리아는 국내 렌트카 업체와 사전에 계약을 맺고, 이곳에서 빌린 차량을 빌린 우버 운전자에게 승객열 연결해주고 요금의 20%를 중개수수료로 부당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우버코리아와 계약을 맺은 렌터카 업체 E사는 중개수수료 20%를 제하고도 3개월 간 우버 본사로부터 96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사업자로 검거된 김모(39)씨(E사 소속)역시 3개월 간 4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우버코리아 측이 서울시 강남구에 사설 교육장을 마련, 운전자를 모집하고 우버 단말기 514대를 지급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버코리아 대표이사 T(39)씨를 소환 조사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후 우버택시 운전자로 등록된 514명 중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우버택시에 이용되는 차량 및 운전자는 허가나 면허가 없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택시업계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버택시 내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가 국내에서도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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