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코퍼레이션,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12일 영진코퍼레이션을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