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키 짬뽕' 이정렬 前 부장판사, '댓글판사' 명예훼손 혐의 고소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현직 대통령을 풍자한 '가카새키 짬뽕' 이미지 게시 논란으로 지난 2011년 사직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최근 막말 댓글로 물의를 일으킨 이모(45) 전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를 바꿔가며 포털사이트 기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서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나를 비방·모욕한 점, 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은 점 등 그분의 언사가 나를 무척 불쾌하게 했다"며 이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고소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그분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제는 거대 권력자가 아닌 자연인이 될 사람에 대한 고소 제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 잠깐 주저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이 이 전 부장판사의 순조로운 변호사 등록을 돕기 위해 그분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 버린 한심한 행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이 전 부장판사는 댓글 논란이 일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사표를 수리했다.앞서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창원지법 근무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사직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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