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금연 구역 확대…커피숍 테라스는?

흡연.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 1월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일부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흡연석도 특례기간 종료에 따라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다음해 1월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12일 밝혔다.또 일부 커피전문점 등에 설치돼 운영됐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이달 말에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다. 흡연은 음식점이나 커피숍 등에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가능하다.야외에 설치된 커피숍 테라스의 경우에도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테라스도 커피숍의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연 공간에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음식점과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흡연석을 운영하거나 재떨이를 제공하는 업주에게는 1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자담배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복지부 관계자는 "손님에게 재떨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업주에게 동일한 과태료(170만원)가 부과 된다"며 "재떨이 용도로 종이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손님이 업주 몰래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는 흡연자에게만 벌금을 부과한다"며 "하지만 이를 업주가 방관한 경우에는 업주도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말했다.또 내년 복지부는 당구장도 금연구역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크린골프장과 노래연습장 등의 금연구역 추진도 논의 중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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