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국회 통과…종량세·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담뱃값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종량세로 신설되며, 소방안전교부세도 인상분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담뱃값을 현행보다 2000원 인상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수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따라 담배에 대해 출고가의 77%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신설된다. 담뱃값 인상 2000원 중 584원이 국세인 개별소비세로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소비세는 한 갑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신설될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개별소비세에 대해 담배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에 연동하는 종가세 방식을 추진했었다. 또한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는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된다.지방세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는 기존 641원에서 100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354원에서 841원으로 오른다.하지만 국회는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는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담뱃갑의 경고그림 게시 부분도 유보됐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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