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메이커]'조세 포청천' 김형돈, 내 먼지부터 털어보자

김형돈 조세심판원장

-10월 27일까지 심판청구 9730건 연내 1만건 돌파 눈앞-한정된 인력 풀가동에도 처리시한 맞추기 노력-鄭 총리 지시에 투명성 업무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5급 이상재산등록·심판결정서 2주내 100%공개 -심판청구 현황 집대성한 조세심판통계연보 최초 발간[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세종청사 2동에 위치한 조세심판원은 요즘 가장 '핫(hot)'한 기관이다. 최근 폭주하는 업무에 야간·주말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정신없이 바빠서다. 조세심판원은 위법·부당한 세금이 나왔을 때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권리구제기관이며 국무총리실 소속이다.올 들어 10월27일까지 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건수는 7327건이다. 여기에 전년 이월 2403건을 합하면 처리대상 청구 건수는 9730건. 이미 지난해 건수(9717건)를 넘었다. 이런 추세면 연내 사상 최초로 연간 청구건수 1만건시대를 맞게 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을 이끌고 있는 김형돈 원장도 19명의 조세심판관과 100여명의 직원들을 볼 때마다 안쓰럽기 그지없다. 청구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인력충원(현 정원 113명)이 없다 보니 일부 사건의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법정처리시한은 90일인데 이 기간내 처리비율은 22%에 불과하다. 평균처리일수는 195일에 달한다. 2012년(167일), 2013년(150일)과 비교하면 한 달 이상 늘어난 것이다. 김 원장은 "사건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난이도도 높아지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등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도 '1만건 처리시대'를 맞아 향후 상당한 어려움을 예상했다. 청구 건수가 늘어난 배경에 대해 김 원장은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심판원은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예방·차단하고 업무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조세심판원부터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및 재취업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해당자가 28명에서 81명으로 늘어난다.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심판결정서를 청구자에 발송후 2주일 안에 100%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심판결정서 송달과 동시에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휴대전화로 청구인 및 대리인의 의견을 즉시 수렴하기로 했다. 민간에서 활동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임 조세심판관의 임기를 3년 및 한 차례만 중임하도록 했다. 현재는 임기 3년에 2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9년간 근무할 수 있다. 심판원은 또한 1975년 전신인 국세심판소 설립 이후 최초로 조세심판 청구현황 등 기본통계를 정리·집계한 조세심판통계연보(가칭)를 발간하기로 했다. 김 원장은 "내년에 사무관(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7명을 충원하고 업무처리절차 효율화를 지속하며 근무시간 연장 등을 통해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법정처리기한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일회적 처방이 아닌 지속적·근본적·시스템적 제도개선을 통해 범정부적 부패 척결 및 조세불복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오늘(11월3일)은 성공적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전 직원 청렴 다짐대회도 연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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